제가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어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전세 물건의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라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배우자(대리인)가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갖고 나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면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 계약하기 전 임차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서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가 크기 때문입니다.(임차주택의 등기부 등본 사본은 중개업소에서 온라인을 이용해 간단히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엔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보통 중개인이 대행해 줍니다.) 유의사항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도장은 반드시 원본계약서에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물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5.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 공제보험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적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 주므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큰 위험을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복비 아낄려다가 전세금이 날아가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죠..

6. 등기부 등본을 세번 확인한다. – 계약전, 잔금입금전, 전입신고 전

등기부등본은 집의 체납담보상태를 모두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꼼꼼하게 여러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전입신고
잔금 납부와 함께 입주하게 되는데, 이때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주소의 오기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기재내용을 잘 살펴보고 잘못 된 것은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선택사항.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더욱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 등록세(전세금의 2%)와 교육세(등록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출처:
http://tong.nate.com/progio/21026610 의 원본을 수정 및 내용추가하셨습니다.

Posted by Fin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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